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당진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서비스목적
○ 높은 주거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청년센터 나래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 제출서류 갖추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간),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 문의처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53
- 자치법규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