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경기도]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 서비스목적
- 보험 가입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손실 대비 등 주거 안전성 확보
- 화재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장으로 취약계층의 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 TEL. 1660-1039 
  - FAX. 02-6455-4833
  - e-mail : plan24@plan24ins.co.kr 
  - 카카오채널 : 플랜이십사

- 구비서류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T.1660-1039]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

- 문의처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 자치법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충청남도] 2026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2026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2025년 7월 ~2026년 6월동안 1년간 발생한 대출이자 전액 - 학생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대출이자는 충남평생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