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 서비스목적
경제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팀 - 문의처 : 031-259-6479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79
- 자치법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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