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종합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종합지원 안내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합니다.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 융자지원
| 소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 담당부서 | 금융법무부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매년 1월 접수 |
| 문의전화 | 금융법무부/061-931-114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기관/단체 · 제조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위탁받아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을 위해 농수산식품 사업자에게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운영)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시설) - 농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수출 관련 시설에 투자하려는 농식품 수출사업자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한 뒤 유통하는 업체 ②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에 해당되지 않는 수산물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업체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운영)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 식품 공장을 보유ㆍ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 취득했거나 신규 취득코자 하는 업체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이 총 원료 구매액의 40% 이상인 업체 -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스마트공장 건립 계획이 있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외식업체육성자금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ㆍ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또는 프랜차이즈 직영ㆍ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참가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임산식품(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 취급업체 ○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산지유통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등 농협경제지주 관리 이외 조직 ○ 두류ㆍ맥류 계약재배자금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개인사업자 등 ○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참여업체, 밭식량작물을 유통하거나 원료로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 국산 원료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직판하는 사업자 ○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ㆍ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산 농ㆍ축산물 또는 지역농산물 구매 자금을 대출코자 하는 업체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친환경농식품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 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소매판매점, 개인사업자 등
무엇을 받나요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 농식품 수출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 농식품 수출을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활성화 도모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 우수수산물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융자)하여 경영안정 및 해외시장 개척 추진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 대외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식품 제조, 가공업계 경쟁력 제고 및 고차 가공 활성화로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 외식업체육성자금 -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 생산자와 제조업체 간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 및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 체제 지원 ○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 노지채소 계약재배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수익증대 및 경영안정 기여 ○ 두류ㆍ맥류 계약재배자금 - 두류ㆍ맥류 재배 농업인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가공업체에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소비기반 확충 ○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 밭식량작물 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국내 밭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경영 안정화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생산자ㆍ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신(新)유통경로 확산 ○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업체에 융자하여 국산 농ㆍ축산물, 지역농산물 안정적 공급 및 소비 촉진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 친환경농식품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를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친환경농식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 우편신청 * 공사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 방문 시 소속 사업장 인근 공사 지역본부 확인 후 방문 필요
필요한 서류
공통제출서류(공사양식, 홈페이지 참조) ① (양식)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양식) 개인(신용) 정보조회 동의서 ④ (양식) 구매원료농산물구매실적확인서 및 증빙서류 ※ 자금별 상이하오니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aT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문의처
금융법무부/061-931-1147
근거 법령
법령: 외식산업 진흥법(제13조) · 외식산업 진흥법(제16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 ·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 축산법(제42조의2)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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