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합니다.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지원
| 소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 담당부서 | 수출전략처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1월 중 ~ 예산소진시까지 |
| 문의전화 | 수출정보부/061-931-0878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무엇을 받나요
○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애로 해소(80%지원, 20%자부담) - 비관세장벽 대응(통관, 법률, 관세, SPS 등 자문) - 수입등록·식품검사(현지 필수 수입식품 등록비, 식품검사비 지원) - 라벨링 현지화(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 및 식품검사 지원) - 포장패키지 현지화(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가입 후 진행
문의처
수출정보부/061-931-0878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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