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강원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

-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자치법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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