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진료 지원

가축진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축진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688

관련 법규

자치법규: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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