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진료 지원

가축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688

- 자치법규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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