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688
- 자치법규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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