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강원특별자치도] 장수수당

장수수당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

- 서비스목적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1922. 12. 31.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급여부  
  ·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
  ·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신규신청에 해당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노인복지과/033-249-2519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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