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
- 서비스목적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1922. 12. 31.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급여부 ·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 ·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신규신청에 해당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노인복지과/033-249-2519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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