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70만원, 1 농가당 1건 한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한 농업인 및 단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친환경인증 후 시·군(읍·면·동)에 사업신청, 예산범위 내 지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3-249-3561
- 자치법규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11조)
- 행정규칙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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