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 :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과/033-249-3464

관련 법규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제5조)
법령: 주거기본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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