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 :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축과/033-249-3464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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