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 문의처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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