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문의처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관련 법규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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