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농가 질병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지원 및 젖소 착유농가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소농가 ※ 지원제외 :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340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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