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지원기준 : 가구별 연 7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서비스목적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어촌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1.6.~3.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12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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