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재해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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