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000만원(2회 분할지급)
○ 능력개발비: 초등학교 70천원/월, 중등학교 100천원/월, 고등학교 130천원/월
○ 대학생활안정금: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지원

- 서비스목적
보호아동의 권리·복지증진과 대학교 진학 보호아동의 학업 포기 방지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 지원대상
○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능력개발비: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 대학생활안정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거주지 시군 가능 여부 문의

- 구비서류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자립정착금지원
     : 지원 신청서, 자립지원계획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자립정착금 관련 의무교육 수료  확인서
    -  능력개발비 지원
     : 지원 신청서, 능력개발 활동 증명 서류(수강증, 영수증 등), 통장사본
    -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지원 신청서, 증명서류(재학 및 성적 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49-2267

- 자치법규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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