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내용 : 둘째아 100만원(일시지급)/ 셋째아 300만원(일시지급)/ 넷째이상 500만원(200만원 지급 후 100만원씩 3개월 지급)
- 서비스목적
출산 장려
- 지원대상
○ 중구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20.1.1.출생아부터, 1년 미만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 등본
- 문의처
여성보육과/032-760-79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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