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풍진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성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가임기 여성 및 임신 초기 풍진검사비용 4만원 이내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 이상 가임기 여성 및 임신 초기 검사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검사결과지
-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054-930-8143
- 자치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