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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경상남도 남해군]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유기질 비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서비스목적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확인서

- 문의처
농업기술과/055-860-395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비료관리법(제7조), 농지법(제21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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