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사천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문의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 자치법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