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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거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참전유공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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