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홍성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사망 20,000천원 2.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0천원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4. 강도 상해사망 20,000천원 5. 강도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6. 익사사고 사망 10,000천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0,000천원 8. 의사상자상해 12,000천원 9. 농기계사고상해사망 16,000천원 10.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16,000천원 한도 11. 가스상해위험사망 20,000천원 12.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13.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200천원 14. 화상 수술비 600천원 15.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10,000천원 16. 온열질환진단비 100천원 17. 사회재난사망 10,000천원 18.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19.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20.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100천원 21.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천원 22.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천원 한도 23.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 20,000천원 24.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보험금 청구 방법 - 청 구 인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증빙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 문 의 처 : 홍성군청 안전관리과(☎041-630-1559)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안전관리과/041-630-1559
- 자치법규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