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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4등급 72,000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서비스목적
아동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5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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