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인천광역시 중구]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중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물
- 지원내용
○ 영양플러스 사업
 - 사업목적 :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목표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 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관리 
  · 대상자 선정 및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 공급(월 2회)
  · 가정방문 및 영양평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
   (만 6세 미만, 생후 72개월 미만)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직접 보건소(원도심/영종 국제도시보건과) 방문 접수(영양위험요인 조사 참여)
 ※ 방문 전 문의전화(032-760-6817) 권장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문의처
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영양상담실/032-760-681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영양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제10조),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국민영양관리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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