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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부산광역시] 차상위계층 특별우대 통장

차상위계층 특별우대 통장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정기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가계우대 정기적금” (우대금리 적용 기간 최대 3년)

○ 자유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부산사랑 자유적금”(1년 이상~3년 이내)

○ 적용우대금리 : 일반 고시 금리에 연 3% 추가 금리 적용

※ 특별우대금리 적용 해제 : 우대금리 적용 기간(최대 3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상 휴면계좌 유지 시 

○ 취급지점 : 부산은행 전 지점

- 서비스목적
저소득 주민 지원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받은 후 통장 개설 신청서 및 신분증 지참하여 부산은행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 문의처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051-888-317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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