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직접 보건소(원도심/영종 국제도시보건과) 방문 접수 ※ 방문 전 문의전화(032-760-6815) 권장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사진 필수 첨부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통장사본(산모 명의) 등
- 문의처
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모자보건실/032-760-681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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