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서비스목적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 신청기한 : 연중신청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 구비서류
어선원부
-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