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활성화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 서비스목적
대량소비처 증가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
- 지원대상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선정기준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선정기준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신청기한 :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smartapc.or.kr
- 신청방법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 자금 신청현황 -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 사업실적 및 계획서 -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
- 문의처
농협은행/02-2080-75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