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예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 - 첫째아 : 10만원/24개월 지원 - 둘째아 : 20만원/24개월 지원 - 셋째아 : 30만원/24개월 지원 - 넷째아이상 : 50만원/24개월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24개월 이하 영유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054-650-643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