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정부24에 등록된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안내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 소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무엇을 받나요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필요한 서류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
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근거 법령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
행정규칙: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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