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법인/개인)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택시 7,314대 ○ 지원기준 :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도비 기준) ※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
- 서비스목적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법인/개인)운송사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기타 :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
- 구비서류
개인택시 춘천시 지부, 법인택시 업체: 지급청구서, 운행대수 현황
- 문의처
교통과/033-249-36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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