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2,585천원 ~ 13,335천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도내 어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 기타 : 지구별 수협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법(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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