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2,585천원 ~ 13,335천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도내 어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 기타 : 지구별 수협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법(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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