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강원특별자치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내역서 및 약제비 내역서(환자부담총액 포함), 통장사본

-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자치법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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