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내역서 및 약제비 내역서(환자부담총액 포함), 통장사본
-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자치법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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