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