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6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법(제86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