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강원특별자치도]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61

관련 법규

법령: 수산업법(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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