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강원특별자치도]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6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법(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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