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성주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성주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성주사랑상품권 구매시 상시 3% 할인 *특별할인기간 : 10~12% 할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역화폐 구매고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구매 - 기타 : 판매대행점(관내 농협, 대구은행,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성주신협 등) ○ 온라인 구매 - 어플 '지역상품권CHAK' 이용하여 구매
-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명의휴대폰
- 문의처
경제교통과/054-930-6704, 경제교통과/054-930-6701
- 자치법규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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