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3

[경상북도 성주군]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성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성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
○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별도 출국 불가)
  -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동반 출입국 가능
○ 타 기관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에 의한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추후 공고 후 성주군가족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6.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7. 건강보험증 사본
8. 출입국 사실 증명서
9.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0.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 문의처
가족지원과/054-930-8222

- 자치법규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9)||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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