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성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양육지원금(2024년까지 출생아) - 축하금(1회) : 첫 임신 10만원, 출산 30만원, 첫돌 20만원 - 양육지원금 : 3년(분할지급) ㆍ첫째아 10만원 x 36개월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 ○ 출산양육지원금(2025년 이후 출생아) - 양육지원금 : 6년(분할지급) ㆍ첫째아 10만원 x 72개월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054-930-8142
- 자치법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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