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경상남도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 서비스목적
저출생극복을 위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대상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 구비서류
감면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밀양시보건소/055-359-6986

- 자치법규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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