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
○ 온라인 신청(정부24):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평일 9~18시(12~13시 점심시간 제외)

- 구비서류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 기재, 카드전표 아님)
 - 통장사본(본인명의)

- 문의처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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