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내        용: 임신부 1인당 본인명의의 밀양사랑카드 충전 30만원
  - 사용처: 식품/식재료, 의료기관/제약, 문화/취미 등 업종에서 결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 문의(055-359-7048~7050)

※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밀양사랑카드 실물 카드 발급
  - 밀양사랑카드 앱(App) 등록

- 서비스목적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가정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대     상: 임신지원금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출산일까지 신청가능, 출산일 경과 후 지원 제외

■ 소급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도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소급 신청 가능
  ※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경과 후 소급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7050)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지급 예정

-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20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 추가서류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

-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