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성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대장 등) -현장사진
- 문의처
환경과/054-930-6203
- 자치법규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 행정규칙
-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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