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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