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지식재산처-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ㆍ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ㆍ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 지원대상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의 출원인
- 선정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 선정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지식재산터 특허고객상담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patent.go.kr
-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일괄심사신청서
- 문의처
지식재산처 콜센터/1544-808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제39조의2)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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