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지식재산처]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지식재산처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서비스목적
공공의 이익 및 출원인의 이익 보호를 고려하여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

- 지원대상
○ 출원인 누구나

- 선정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 선정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특허청 콜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patent.go.kr
- 신청방법
대상자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 문의처
지식재산처 콜센터/1544-808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특허법(제6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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