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명 : 지식재산처-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서비스목적
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IP)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IP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추진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한국발명진흥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ipmarket.or.kr
- 신청방법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발명진흥법(제34조), 발명진흥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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