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흥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 3~4년까지 월 20만원 / 5년까지 월 10만원
- 서비스목적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초기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
-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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