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흥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귀촌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 도모
-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 2. 19.(조례개정) 이후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 - 귀촌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 (귀농어업인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초 별도 공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
-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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