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흥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 6백만원 지원(3회 분할) ○ 최초전입축하금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
- 서비스목적
인구감소 대응 및 젊은 세대의 결혼 초기 비용 부담 완화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재혼 포함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8
-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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