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 서비스목적
지원사업을 통한 영농정착 안정화
- 지원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농촌활력과/063-540-4509
- 자치법규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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