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젖소 능력 개량 지원

젖소 능력 개량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젖소 우량정액 지원

○ 사업단가 : 4만원/스트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을 통해 사업 홍보 및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진흥과/063-540-362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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